결론부터 확인하세요!
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·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.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, 온라인(고용24),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, 최대 월 210만 원(‘24년 기준) 까지 지급됩니다.
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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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
- 온라인 신청: 고용24 홈페이지
- 우편 신청: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센터로 우편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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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 기간
-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
- 다태아(쌍둥이 이상) 출산 시 신청 기한 연장
-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, 출산휴가 시작 후 60일 경과 후 신청 가능 (다태아 75일)
3. 지원 대상
-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·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
-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한 자
- 휴가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함
4. 지원 내용
출산전후휴가 급여
- 통상임금 100% 지급
- 지원 기간
-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90일(다태아 120일)
- 대기업 근로자: 최초 60일 제외 후 30일(다태아 45일)
- 급여 지급 기준
- ‘24년 기준 월 210만 원 지급 (매년 변동 가능)
유산·사산휴가 급여
-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
- 임신 11주 이내: 유산·사산일부터 5일
- 임신 12~15주: 유산·사산일부터 10일
- 임신 16~21주: 유산·사산일부터 30일
- 임신 22~27주: 유산·사산일부터 60일
- 임신 28주 이상: 유산·사산일부터 90일
- 통상임금 100% 지급
- ‘24년 기준 월 210만 원 지원 (매년 변동 가능)
5. 구비 서류
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
-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)
-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, 최초 1회 제출)
- 임금 지급 확인 서류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
-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유산·사산휴가 급여 신청 시
- 유산·사산휴가 급여 신청서
- 유산·사산휴가 확인서
- 임금 지급 확인 서류
- 유산·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
📞 문의처
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1350
📌 각 지역 고용센터 방문 상담 가능
🔎 핵심 요약! 꼭 확인하세요!
✔ 출산휴가, 유산·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급여 지급 가능
✔ 신청 기한 준수 필수 (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)
✔ 신청 방법: 고용센터 방문, 온라인(고용24), 우편 접수 가능
✔ 지원 금액: 통상임금 100% 지급, 월 최대 210만 원 (‘24년 기준)
✔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·사산휴가 급여 지급일수 차등 적용
✔ 제출 서류 꼼꼼히 확인 후 빠른 신청 필수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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